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77
- 선고일
- 2021-06-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시적인 인력 수요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와 내부 규정에 계약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갱신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없고 타 업무 근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가 기회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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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