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77
선고일
2021-06-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시적인 인력 수요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와 내부 규정에 계약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갱신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없고 타 업무 근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가 기회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