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7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76
- 선고일
- 2021-12-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버스 운행 중 무정차를 한 사실이 경위서 등에서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시말서 제출의 견책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견책 처분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7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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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