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7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74
- 선고일
- 2021-11-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선행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을 따질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2차 대기발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정이 과하며 절차상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하여 무효인 선행 대기발령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 면직 처분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7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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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