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7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72
- 선고일
- 2021-08-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터넷 기사에 회사와 동료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후배 기자에게 과격한 표현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정성을 해칠 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전의 정과 이전 징계이력, 회사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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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