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7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70
- 선고일
- 2022-04-0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타 사업장 노무 제공 금지, 사용자의 직접적인 임금 지급 및 업무 교육 실시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며,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7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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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