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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7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70
선고일
2022-04-0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타 사업장 노무 제공 금지, 사용자의 직접적인 임금 지급 및 업무 교육 실시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며,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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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