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7
- 선고일
- 2021-03-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1992년부터 매년 사용자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러닝센터에서 근무해 왔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개인사업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의 실적 독려나 이메일·카카오톡 내용은 위탁계약 이행 과정일 뿐 업무상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임금성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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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