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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7
선고일
2021-03-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1992년부터 매년 사용자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러닝센터에서 근무해 왔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개인사업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의 실적 독려나 이메일·카카오톡 내용은 위탁계약 이행 과정일 뿐 업무상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임금성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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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