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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6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6
선고일
2021-04-2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9개월인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별도 갱신이 없으면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동종 근로자 중 계약이 반복·갱신된 비율이 낮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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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