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6
- 선고일
- 2021-04-2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9개월인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별도 갱신이 없으면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동종 근로자 중 계약이 반복·갱신된 비율이 낮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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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