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6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69
- 선고일
- 2021-12-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부적절한 직무수행 태도와 동료와의 갈등을 보였고 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경고장을 2회 교부받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규칙상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면직통지서에 해고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합리적 사유에 의한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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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