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6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68
- 선고일
- 2022-04-0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타 사업장 노무 제공 금지, 사용자의 직접적인 임금 지급 및 업무 교육 실시,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며,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