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6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66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블로그에 비밀 시설명을 노출하고,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민원글을 열람한 뒤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후원자 개인정보 무단 이용 및 약 1개월간의 무단결근을 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적절한 언행,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를 종합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진행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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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