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65
- 선고일
- 2021-08-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0년 12월 27일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및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금전보상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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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