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64
- 선고일
- 2021-06-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일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외부 영업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3가지만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업무 환경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영업이사로서 사용자의 일부 지시가 부적절해 보였던 점,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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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