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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64
선고일
2021-06-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일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외부 영업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3가지만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업무 환경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영업이사로서 사용자의 일부 지시가 부적절해 보였던 점,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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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