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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63
선고일
2021-04-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인사위원회 소집 및 운영 부적정 등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의 최종 권한이 사장에게 있어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당 지급 부적정 등은 실무자의 기안과 본부장 결재를 거친 사항임에도 근로자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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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