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62
- 선고일
- 2021-04-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A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며, A 사업장의 대표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 사업장의 대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6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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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