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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62
선고일
2021-04-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A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며, A 사업장의 대표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 사업장의 대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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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