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61
- 선고일
- 2021-05-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약 1년 6개월 동안 외주업체로부터 8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수한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고, 사내 규정상 윤리·청렴의무 위반 시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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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