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5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59
- 선고일
- 2021-09-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제참여율이 낮아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없는 평가방법이 적용되었고, 부서장이 아닌 과제책임자가 평가했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2년 연속 D 등급을 받았던 다른 정년연장 연구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유지시킨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공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해당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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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