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5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58
- 선고일
- 2021-11-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강장을 미경유한 사실이 경위서 등에서 확인되고,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노선 미경유 행위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징계를 내렸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5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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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