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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5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57
선고일
2021-11-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졸음운전을 한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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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