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5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57
- 선고일
- 2021-11-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졸음운전을 한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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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