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56
- 선고일
- 2021-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구조조정 및 관련 법령 변경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를 회계팀에서 트레이드마케팅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전후로 급여나 직급의 변화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비록 동의는 얻지 못했으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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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