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55
- 선고일
- 2021-06-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축감리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업무 종료 시'를 만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해당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인사검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5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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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