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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55
선고일
2021-06-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축감리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업무 종료 시'를 만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해당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인사검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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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