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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54
선고일
2021-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서 생계비 등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자 자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참여자들에게 근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불과하며, 신청인이 받은 자활급여는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조금 성격이 강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특례규정 역시 정책적 목적일 뿐이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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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