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5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53
선고일
2021-11-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와 자발적 퇴사 확인 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