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5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53
- 선고일
- 2021-11-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와 자발적 퇴사 확인 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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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