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52
- 선고일
- 2021-04-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해당 프로젝트 일정이 끝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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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