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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51
선고일
2021-05-28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노동위원회법상의 재심신청기간을 지나쳐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이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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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