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5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50
- 선고일
- 2021-08-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나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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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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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