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48
- 선고일
- 2021-09-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개월 유급휴직을 명한 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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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