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46
- 선고일
- 2021-12-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전 승인 규정을 무시하고 외부 공연 출연을 강행한 사실이 복무규정 위반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견책처분이 가장 경한 처분이고 근로자들이 관련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징계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4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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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