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45
- 선고일
- 2021-12-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단 출연 및 겸직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 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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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