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44
- 선고일
- 2021-08-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