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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44
선고일
2021-08-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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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3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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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