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43
- 선고일
- 2022-01-2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이 없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면담 요청을 해고 통보로 짐작하고 스스로 짐을 정리하여 퇴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확정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