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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43
선고일
2022-01-2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이 없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면담 요청을 해고 통보로 짐작하고 스스로 짐을 정리하여 퇴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확정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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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3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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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