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41
- 선고일
- 2021-06-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자원거래, 대여금 만기 부당연장, 사적거래 발생 등 일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문제 인식 후 바로 중단한 점, 유사한 금전 손실 사례에서도 정직 처분에 그친 점, 24년간 근무하며 포상을 받은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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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