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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40
선고일
2021-05-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업무실수, 지속적인 시말서 작성,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이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실수를 반복하고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절차가 준수되었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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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