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8
- 선고일
- 2021-04-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종료 시까지 계속 근무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현장소장의 해고 권한 여부에 다툼이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고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해고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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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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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