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2
- 선고일
- 2022-01-1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의미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업무지시 불이행, 원청의 보안규정 위반 등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사유와 종료시기를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였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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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