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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32
선고일
2022-01-1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의미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업무지시 불이행, 원청의 보안규정 위반 등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사유와 종료시기를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였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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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