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1
- 선고일
- 2021-11-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한 근로자들에게 바로 배차하지 않고 본사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업무수행 명령이자 사용자의 권한 범위 내에 있어 구제명령 대상인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이들을 해고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과 근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