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
- 선고일
- 2021-04-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직원 대부분을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조합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위축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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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