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2
- 선고일
- 2021-03-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지시를 위반하여 대기 장소를 이탈하고 회의 중 상사에게 막말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곳에 무단으로 휴게공간을 만들고 상사를 폭행·모욕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소방·안전 직무 특성상 규율 준수가 중요함에도 상사를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적정하며, 면담과 서면 통지를 거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출자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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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