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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2
선고일
2021-03-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지시를 위반하여 대기 장소를 이탈하고 회의 중 상사에게 막말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곳에 무단으로 휴게공간을 만들고 상사를 폭행·모욕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소방·안전 직무 특성상 규율 준수가 중요함에도 상사를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적정하며, 면담과 서면 통지를 거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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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