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2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29
- 선고일
- 2021-08-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채용이 임원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징계 사유는 없으나,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한 합격은 인사지침상 면직 사유이자 인사규정상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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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