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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2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29
선고일
2021-08-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채용이 임원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징계 사유는 없으나,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한 합격은 인사지침상 면직 사유이자 인사규정상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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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