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2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28
- 선고일
- 2021-12-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폐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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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