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26
- 선고일
- 2021-05-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근거와 업무의 지속성 등을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단 자금 횡령 사건의 피해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실수 및 사적인 행위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당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유지가 힘든 사업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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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