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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26
선고일
2021-05-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근거와 업무의 지속성 등을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단 자금 횡령 사건의 피해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실수 및 사적인 행위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당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유지가 힘든 사업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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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