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25
- 선고일
- 2021-05-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과 관리규정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전환 사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 방안에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평가 항목이 구체적이고 정량평가가 포함되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객관적 자료로 근무태도 문제가 입증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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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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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