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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25
선고일
2021-05-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과 관리규정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전환 사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 방안에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평가 항목이 구체적이고 정량평가가 포함되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객관적 자료로 근무태도 문제가 입증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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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