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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24
선고일
2021-05-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폭언과 욕설을 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고, 자신이 노동조합 분회장이라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 사실의 내용과 징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적 차원의 처분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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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