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24
- 선고일
- 2021-05-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폭언과 욕설을 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고, 자신이 노동조합 분회장이라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 사실의 내용과 징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적 차원의 처분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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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