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23
- 선고일
- 2021-05-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사직서 작성 당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할 만한 강압이나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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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