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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21
선고일
2021-04-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별감사 업무 담당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신이 기안한 감사보고서 등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직무해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무상 비밀을 유출하였다는 비위행위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약한 경과실의 직무태만인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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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3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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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