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21
- 선고일
- 2021-04-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별감사 업무 담당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신이 기안한 감사보고서 등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직무해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무상 비밀을 유출하였다는 비위행위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약한 경과실의 직무태만인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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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