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18
- 선고일
- 2021-08-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비정규직 평가관리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은 근로관계에 큰 질적 차이를 가져오므로 사용자에게 전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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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