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17
- 선고일
- 2021-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해고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실익이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기간 설정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무겁지 않고 사용자가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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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