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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16
선고일
2021-07-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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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