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16
- 선고일
- 2021-07-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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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